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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직원, 파트너,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 관계자가 임직원의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는 곳입니다.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정책과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리규정 바로가기
  • 제보자 보호 정책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가 수행됩니다. • 제보한 모든 내용은 제보조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성심 성의껏 조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제보자의 신분 및 제출한 증거자료 등 제보자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됩니다. • 제보 내용은 담당자 외 열람이 불가합니다.

  • 제보자 포상 제도

    1. 보상대상

    당사 임직원 및 외부 일반인

    2. 보상기준

    ① 제보로 인해 회사의 수익증대/손실감소 시 효과금액의 10%(최대 보상금액 10백만원)
    단, 단발적 발생 건은 해당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는 연간 발생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함
    ② 기타 윤리규정 위반 행위시 피신고인의 인사처분에 따라 차등지급 ③ 중복보상의 경우 가장 큰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피신고인의 인사처분에 따른 지급의 경우 2인 이상 인사처분 시 가장 과중한 처분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함

    2. 보상금 지급 제외

    ①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② 이미 신고되었거나 인지한 경우 ③ 제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절차

  • 01 접수내용 확인
  • 02 사실관계 확인
  • 03 처리방법 결정
  • 04 결과통보

제보방법

환불, 교환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은 제품/서비스 불만접수로 해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윤리제보센터에 온라인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전용 이메일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메일주소: jebo@kyowon.co.kr
• 우편 및 방문 제보를 원할 경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제보 : 서울 중구 을지로51 교원내외빌딩 8층 경영진단팀, 우편번호 04539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신고 : 서울 중구 을지로51 교원내외빌딩 10층 인사전략팀, 우편번호 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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