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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제보센터는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제보자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 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 보장하겠습니다.

  • 윤리규정 바로가기
  • 제보자 보호 정책

    1. 보호대상

    가. 제보자의 신분 나. 제보 관련 내용 일체

    2. 제보자 보호 정책

    가. 신분 비밀 보장 1) 제보자의 신분은 제보자 동의없이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함 2)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의 경우, 인지 경위를 막론하고 제보자의 신분누설 금지 3) 만약, 신분 보호 의무 위반 시 관련자는 윤리규정 제23조에 의거,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 처벌 나. 제보자 색출 금지 1) 제보자 신분에 대한 문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제보자의 신분 색출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제보자 색출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관련자는 윤리규정 제23조에 의거,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 처벌 다. 불이익 조치 금지 1) 제보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이익 조치가 확인되는 즉시 원상회복 조치 및 관련자는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 처벌 2) 제보자 신분 노출(예상)로 인한 불이익 조치 발생 시, 당사자는 감사부서에 통보
    감사부서는 신분 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를 윤리규정 제23조에 의거,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 처벌 ※ 불이익 조치 정의 ①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 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 징계, 정직,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 조치 ② 정신 / 신체적 불이익 조치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③ 경제적 불이익 조치 - 용역 또는 물품 계약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제보자 포상 제도

    1. 포상금 지급 대상

    임직원 및 외부 일반인(협력회사/협력사원/제3자)

    2. 포상금 지급 기준

    가. 회사에 재산상 이익공여 효과 발생 또는 윤리경영 확립에 기여한 경우, 제보자에 대한 포상 수준을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나.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 등 부당이득 수수 금액은 포상대상에서 제외 다.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2인 이상이 복수로 제보한 경우엔, 균등 분할하여 지급 라. 아래 지급기준에 따라 원천징수 공제 후 지급(단, 제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하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제3의 방법으로 지급) 1) 이익공여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제보로 인해 이익 공여된 금액을 산정하여 포상금 지급
    이익공여액 포상금 지급 기준
    1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30만원
    1천만원 초과 이익공여액
    금액의 3%
    (최대 2,500만원)
    2) 이익공여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보 대상자의 감사 징계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징계결과 감봉 정직 강등 면직
    포상금 20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 이익공여액 산정 기준 - 이익공여란 회사 재산으로 실제 환수된 경우로, 수익 증대나 손실 감소를 말함 - 이익공여액 산정 전, 감사부서는 제보내용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미충족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 - 이익공여 효과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엔 해당 금액의 전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엔 제보 시점 해당년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함

    3.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가.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 나. 부정행위 최초 인지자를 대리하여 제보한 경우 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라. 회사에서 旣 인지 또는 회사로 旣 신고된 경우 마. 언론 보도 등으로 先 공개된 경우 바. 외부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사. 감사부서에 종사하는 직원이 신고 또는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부정행위 또는 금액

처리절차

  • 01 접수내용 확인
  • 02 사실관계 확인
  • 03 처리방법 결정
  • 04 결과통보

제보방법

환불, 교환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은 제품/서비스 불만접수로 해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윤리제보센터에 온라인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전용 이메일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메일주소: jebo@kyowon.co.kr
• 우편 및 방문 제보를 원할 경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제보 : 서울 중구 을지로51 교원내외빌딩 8층 경영진단팀, 우편번호 04539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신고 : 서울 중구 을지로51 교원내외빌딩 10층 인사전략팀, 우편번호 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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